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회

이번 포스팅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회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조건 조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지원-출처-canva

 

 

: 일단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또는 긴급생계비라고도 불리며,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과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상황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자격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 또는 구호, 보호,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물명, 구금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화재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처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그리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있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는 1인 1,318,000, 4인 3,562,000이 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각 가구원수 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그리고 재산가액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동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실 때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 지원들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긴급생계비 지원과 같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회 대해서 포스팅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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