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공사
LH공사-출처-LH공사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말로 행복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이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청년층이 기준은 나이로는 19~39세이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책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적인 조건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60~80%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소득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총 자산 규모도 조건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산규모는 2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실려면 소득과 자산규모 조건에 맞고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5평 미만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고, 18평 미만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기간

 

LH공사
국민임대주택-출처-canva

1)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의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 10~20평대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신도시지구등에도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 신도시지구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기간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간은 신청자의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40~50%수준으로 책정되고 청년층에게만 한정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만19~39세에 해당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순위가 있으며 해당 순위에 따라 입주순서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거주
  •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10년 거주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최초 2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2회 재계약하여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긴 기간동안 거주하시길 희망하신다면 3년을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집 값 시세가 오르는 걸 감안한다면 먼저 긴 기간에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기간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유자녀 혼인가구등이 입주대상이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조건

 임대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 한 금액에 대해 연 1~2%를 나눈값입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 2순위, 3순위 : 200만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70%수준에서 결정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I의 경우 최대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의 경우 최대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

: 전세금 지원 한도는 단독거주, 공동거주,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지방, 거주인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거나 들어갈 때 거주하는 사항을 잘 체크해보시고 해당 유형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주택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주택은 주거부담이 큰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LH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90%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이며 청년이 2순위, 일반은 3순위로 보통 신혼부부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편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85~90%로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자신의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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